지난 4일 북한산국립공원 대동문 정상부에서 등산객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난 4일 북한산국립공원 대동문 정상부. 봄을 맞아 산을 찾은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성곽을 따라 넓게 펼쳐진 평지에서 등산객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이태권 주임은 “날이 풀리면서 산에 올라 정상주를 마시는 등산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하산하다 보니, 넘어져 다치거나 심장에 무리가 와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산에서 음주를 해도 지금까지는 제지할 방법이 없었지만, 오는 13일부터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음주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강원도 오대산국립공원에서 등산객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흡연 과태료 10~30만원
강원도 오대산국립공원에서 등산객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는 이와 함께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에는 1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3차례 이상 위반 시에는 3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자연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현행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외에 ‘임야에 외래식물을 식재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는 한편, 민간 위촉위원이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하는 등 위원회 심의 시 민간의 역할이 커졌다. 또,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의 갈등해결 기능도 강화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2018년 3월6일
[출처] 월간 산 2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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