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행/강원지역

허연 눈에 덮힌 계방산 - 07년1월20일 산행

HL5FXP (玄心) 2007. 1. 20. 15:09

산행일자 : 2007년 01월20일(土)
-,2007년도 제4차 산행

산행지 : 강원도 평창군 계방산(桂芳山/해발 1577.4m)

산행자 : HL5FXP 외 3명(Mnt. 산악회 제9차 정기산행)

산행코스 : 운두령 - 1492봉 - 계방산 - 주목군락지(고개삼거리) - 옹달샘 - 노동계곡 - 제2야영장 - 이승복 생가

산행거리 : 10.3km(GPS 실측 치)

산행시간 : 1009(산행시작) - 1611(산행종료)
-,0800 :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문막휴게소 집합
-,0941 : 이승복 생가(앞 공터에 같이했던 일행의 차량 1대 파킹)

-,1009 : 운두령(해발 1089m), 여기다 또 다른 차량 1대 파킹 /산행시작
-,1120 : 운두령 2.0km/계방산 1.9km 이정표
-,1208 : 1492봉 헬리포트(아랫삼거리 5.6km/계방산 0.8Km 이정석)
-,1243 : 정상 약 600m 정도 남겨놓은 지점에서 1335까지 중식

-,1346 : 계방산 정상(해발 1577.4m)
※운두령 4.1km/제2야영장 5.1km/계방산 주차장 4.8km 이정표

-,1415 : 주목군락지 갈림길(고개삼거리)
-,1441 : 옹달샘
-,1517 : 제2야영장 2.8km/계방산 2.6km 이정표
-,1606 : 제2야영장
※한 겨울임에도 대형 야영텐트가 4동 정도 존재 (특정단체에서 행사용으로 설치한 듯)
-,1611 : 이승복 생가(산행 종료)

-,1636 : 운두령(차량 회수)
※이후, 강릉 시내를 거쳐 38선 이북의 해안가 횟집에서 뒤풀이 겸 저녁식사 후 서울 팀과 해산,

   본인은 강릉 시내 대중목욕탕에서 목욕 후 구미로.
   참고로 한창 목욕 중이던 20시 56분 51초에 강릉시 서쪽 23km 지역(북위37.75, 동경 128.69)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있었다는데 전혀 감지를 못 했음.

-,2126 : 강릉 출발
-,(익일)0045 : 구미 도착

 

 

 

 

 

 

 

 

 

HL5FXP 2007/01/22

이승복(1959년 12월 9일 ~ 1968년 12월 9일)은 북조선 무장간첩의 희생자이다.

이승복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지금의 용평면) 도사리에서 태어나 1967년 3월 2일에 속사초등학교

계방분교에 입학했다. 1968년 11월 2일 삼척의 바닷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무단 침입한 북조선의

무장간첩에 의해서 12월 9일 밤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살해당했고 그의 형과 아버지는 크게 다쳤다.

12월 11일 조선일보는 3면에 이 사건을 〈“共産黨(공산당)이 싫어요” 어린 抗拒(항거) 입 찢어〉라는

제목의 기사로 다뤘다.

이 기사는 현장을 목격한 이승복의 형의 증언을 인용하며, 무장공비가 이승복에게 북조선이 좋으냐,

남한이 좋으냐고 묻자 이승복이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대답하여 공비가 그의 입을 칼로 찢어

죽였다고 보도했다.

12월 13일에 제작된 대한뉴스 제705호 〈남침공비를 무찌른다 - 제3신〉 편에서는 이 사건을 “공산당이

싫다고 해서 어린 젖먹이를 돌로 때리고 입을 찍어죽인 이들의 만행”이라고 보도하면서 일가족의 시신을

공개했다.

전라북도의 한 학교에 세워진 이승복의 동상.이후 이 사건이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실리고 국민학교마다 이승복의 동상이 세워지는 등 반공정신의 상징처럼 되었다.

교과서에서는 김영삼 정권 때 없앴다.

의혹 제기
계간 저널리즘 1992년 가을호에 당시 미디어오늘의 편집국장 김종배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신화

이렇게 조작됐다〉라는 기사에서, 당시 조선일보의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승복의 형의 이름을 잘못 기록했다는 점, 후에 이승복의 형이 조선일보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고, 이승복 시신의 입이 찢어져 있지 않았다는 주민의 증언을 인용하면서

조선일보의 기사를 “작문”이라고 비판했다.

1998년 당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인 김주언은 서울과 부산에서 ‘오보 전시회’를 열어 김종배의

기사를 전시했고, 이후 10월에는 미디어오늘과 월간 말을 통해 더 많은 근거를 들어 오보 내지는

작문이라는 주장을 했다.

1998년 11월 조선일보는 김주언 김종배 두 명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1999년 7월 서울지방검찰청은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2002년 형사 1심에서 두 명에게 각각 징역 6월과

10월을 선고했다.

2004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항소심에서는 김주언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종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선일보의 기사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거기에 대한 의혹보도

역시 충분한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언론의 자유에서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원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되었다.